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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관악구 신림로변 신축건물 층수제한 해제

잘👍살아보세 2008. 11. 13. 22:24

관악구 신림로변 신축건물 층수제한 해제
신림로변(2,514m)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상권형성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도림천변 신림로 양측(2,514m)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어 건물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관악구 신림로변은 1973.12.31일자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미관지구로 지정되었고, 2000.1.28일자로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신림로변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되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신림로와는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신림로변 건축물이 4층 이하로 제한받음에 따라 노후건물로 인하여 도로변 미관이 저해될 뿐아니라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였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원활한 지역개발을 이루고자 지난 2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신림로변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원안을 가결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건축계획에 따라 신림로변의 건물신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관악구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과(880-3587)

 

출처 : 관악구 공식블로그
글쓴이 : 관악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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